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간호법 제정안’ 날치기 통과에 보건의료계 강경 투쟁 맞불
상태바
‘간호법 제정안’ 날치기 통과에 보건의료계 강경 투쟁 맞불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5.11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 직역 특혜…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젊은 의사 전공의도 간호법 정치적 이용말라며 총력 투쟁 다짐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간호법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간호법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간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계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된다면서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의협은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기습적인 의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해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라고 못 박았다.

간무협도 “회의 2시간 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행한 민주당의 간호법 의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날치기”라며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목숨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간호법’은 ‘간호사법’이지 ‘간호법’이 아니다”라며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려면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6개 시도의사회 연합체인 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이번 사안에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 뒤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의 공로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이 따라야 함은 마땅한 일이라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간호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오로지 간호사만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입법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직역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펼칠 것을 선포했다. 또한, 이후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혼란과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은 모두 국회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젊은 의사인 전공의도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에서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대한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상위 단체 의협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반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 직전 긴급하게 통과시킨 점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독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 심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숙고하였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