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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간호법 심의할 경우 13개 단체 400만 회원 총궐기 강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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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간호법 심의할 경우 13개 단체 400만 회원 총궐기 강력 투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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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국회는 간호사 한 직역만 위한 법 심의로 갈등 불화 조장 말라"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13개 단체 관계자들이 '출범 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언문은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함께 낭독했다.

13개 단체는 선언문에서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초고령 시대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 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13개 단체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간호법은 무엇보다 1952년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했다.

간호법은 결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종양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사를 한 각 직역 대표들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고 언급했다.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사는 문어발식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구조적으로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다.

13개 단체가 예시로 든 간호사 직역의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현재 진행형 침탈 사례를 보면 △방사선사의 업무인 영상장비 촬영 △임상병리사의 고유의 업무인 각종 검사업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 포함 시도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 시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 및 종속 굴레 △장기요양 분야 권리 침탈 등이다.

13개 단체는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의 명분으로 초고령시대 간호의 역할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해서 간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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