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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껍데기만 남았다? 제정 자체가 교두보,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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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껍데기만 남았다? 제정 자체가 교두보, 문제 된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5.02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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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정 전제로 축조심의 하는 것이 문제, 교두보를 막아야"
"지금은 제정 이후를 논의할 때 아닌 제정 자체를 막는데 주력할 때"
의료윤리연구회 5월 월례 강연회 줌 캡처
의료윤리연구회 5월 월례 강연회 줌 캡처

간호법의 많은 부분이 축조심의로 삭제되어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더라도 제정이 되어서 교두보가 확보되면 개정이 쉽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지금은 제정을 전제로 논의할 때가 아니며 제정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5월 2일 온라인 줌으로 월례 강연회를 가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간호법,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우 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는 2005년도, 2019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 추진됐으며 주요 골자는 간호사의 단독 간호행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최근 간호사와 다툼이 되고 있는 2021년도에 발의된 3개 간호 관련 법안의 내용도 소개하면서 "(4월 27일) 국회에서 축조심의를 통해 대부분 문제 된 법안들이 삭제됐다. (간호법안은) 어찌 보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는 껍데기만 남았어도 제정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많은 부분이 축조심의로 삭제되어 껍데기만 남았더라도 교두보가 확보되면 개정이 쉽다.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초대회장은 "개정안은 일괄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후닥닥 들어가 넘어간다. 아예 틀을 만들지 말도록, 국회에서 명목상 양단체가 간호법안의 합의를 봐라 해도 절대 제정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초대회장은 "국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간호법 찬반 의견을 보면 5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찬성이다. 반대를 보니 의협 전 집행부, 현 집행부 몇 명 안 된다"라며 "입법 반대 활동이 좀 더 효과적이길 바란다. 축조심의라 하니 국회의원을 맨투맨으로 만나야 한다. 단식투쟁하고 드러누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협도 축조심의 자체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 소장은 "간호법 제정은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축조심의가 됐는데 그 자체에 상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제정이 안 되려면 어느 한 당이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축조심의는 양당이 간다는 뜻이다.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역구 회원들이 몇백 명씩 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복지위원회 의원의 치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반대 활동을 해도 간다. 저희가 그래서 고민이 많다"라고 언급했다.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합리적 지적이 먹혀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 압력으로 좌우되는 부분이 암울하다. 현 상황에서 만약 통과 됐을 경우를 고민하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가정간호·요양원이 설령 허용된다고 해도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수가가 낮아서다. 주장하는 게 1차 의료기관의 노인환자 커뮤니티케어를 해나가야 하는데 의원급과 경쟁할 거다. 국민이 의사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간호기관에는 신뢰가 없다. 너싱홈도 미국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걱정은 오히려 효율화 비용이 담보 안 된 일선 의료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 안 남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아닌 직역이 참여한다면 의료기관과 간호사 케어기관과 경쟁으로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가다 보면 환자에게 해악이 되는 서비스가 된다"라고 우려했다.

주영숙 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통과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서 저지하고 통과되지 않을 건가가 발등의 불이다"라고 지적했다.

주 전 위원은 "새 정부 전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겠지만, 갑자기 임시국회를 열어 간호법이 통과될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다. 회원 개개인이 무장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뭐가 문제인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한다. 너싱홈 통과됐는데 안 갈 거야는 말이 안 된다. 지금은 총력으로 막는 것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에 관심 없는 분도 상당수다. 5월 3일 보건복지위가 열린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로 합의된 심의안이 올라왔다 간호법안은 없다. 일단 현재 정부에서는 더 이상 논의 안 되고 다음 정부로 넘아가는데 의협이 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국민 건강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갈등이 아닌 원팀으로 협력해야 국민이 선진 의료 혜택을 볼 것이라 기대한다.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회원이 배우고 알리고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 책무라는 결론이다. 오늘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배운 것을 알리기를 바란다"라며 월례 강연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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