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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14만 의사 부당에 항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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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14만 의사 부당에 항거할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5.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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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거대 야당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
간무협, “간호조무사 죽이는 행위 85만 간호조무사가 심판할 것”
법사위 통과 막고 폐기하기 위해 투쟁, 모든 책임은 국회·민주당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또 한 번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9일 법안심사소위도 단독으로 소집해서 강행 처리하더니,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강력 규탄하면서 부당함에 항거할 것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17일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행위에 85만 간호조무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간무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폭력"이라며, "이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은 ‘간호단독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담아줬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무슨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했다.

간무협은는 "간호단독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이런 입장을 밝히는한편 법제시법위원회 통과를 막고, 간호법을 폐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이다.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다"고 선언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 향후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간호단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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