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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더 문제투성인 간호법 발의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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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더 문제투성인 간호법 발의 폐기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4.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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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간호법 폐기 촉구 입장문 발표
현실 문제 외면한 채 편 가르기 심화 및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간호법 발의 폐기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입장문에서 “간호법 발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행법으로 충분하고 직역 간 균형이 깨지는 등의 이유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보다도 폭넓은 간호의 의미에 대한 재고 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구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돼 있다”면서 “이 정의대로라면 의사도 환자를 보다가 위법을 저지를 수 있으며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이 있는데 모두 무면허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가 있는 가정마다 간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으며 다른 직역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라며 “의료기관에서는 경영 부담의 증가와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의 연쇄적인 폐업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이 뒤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재 간호사 주 업무가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현재 진료의 보조인 경우에는 처방, 시술, 검사 등의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반면 새로운 법안은 의사의 동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분쟁의 폭발적 증가는 차치하고 직역별로 단독법을 너도나도 들고나온다면 정부와 국회는 또 어떤 법안으로 땜질을 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 대개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간호사가 되는 분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간호사 면허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대개협은 “인력 및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도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부실과 인력난으로 힘들다”며 “발의 중인 법안은 이를 더욱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의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다른 법안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두어 간호사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의료인 간 처벌기준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개협은 이번 법안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편 가르기를 심화시키며 의료 시스템조차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간호법 발의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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