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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국에 간호법 있다? OECD 38개국 중 11개국 3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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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국에 간호법 있다? OECD 38개국 중 11개국 30%에 불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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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사실 관계 왜곡 염려…간협이 90개국 명단 밝히면 추가 조사할 것"
간호사 단독법으로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불보듯
사진 좌측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사진 왼쪽부터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로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27개 국가는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9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를 컨셉으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진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면서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반박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90개국 명단을 내놓으면 추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우봉식 소장은 "OECD 국가의 간호법 조사는 약 1달 반 걸렸다. 각국 대사관에도 확인하고, 국가별 최신 법령 사이트를 조사했다"라며 "간호협회에서 간호법이 있는 90개국 명단을 내놓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 관련해서는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을 주무로 의협, 간무협, 병협, 간협이 회의 중"이라면서 "지난 주 월요일에 이어 오는 1월 29일 2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90개국 명단을 제출하라고 1차 때 요구했는데 간협 대표는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해 2차 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아프리카 등과 비교하기 보다는 비슷한 국가 내에서 비교하는 부분으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OECD 국가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단독법이 있는 국가는 11개국이었다.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14개 국가(호주,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봉식 소장은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였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이는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나아가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
우봉식 소장

우 소장은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council, college, board 등)의 설치 및 구성, 교육・자격・면허・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 목적은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간호단체는 처우 개선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간호사 단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 소장은 "우리나라의 간호사 단독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간호사 단독법을 가진 OECD 국가들의 간호사법의 법체계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사 단독법안은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두보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안 제정 요구는 대표적 포퓰리즘 법으로 만일 간호사 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대선후보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사 단독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부족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危害性)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사 단독법을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관리료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를 통한 통합적 지원 대책 마련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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