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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적 지위와 위상 강화에 도움 안 되는 간호법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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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적 지위와 위상 강화에 도움 안 되는 간호법은 반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5.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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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식 입장 발표
간무사 전문대 양성, 간호 인력으로서 역할 확대, 법정단체 인정 등 요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과 간호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25일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25일, 여야 3당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간호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하기까지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간무협과는 협의조차 없었다”며 “간호법 논의에서 배제당하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기관 취업 간호조무사 중 6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 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는 발전적 법이 아니라면 간호법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간호법안의 맹점도 지적했다. 간호법안은 간호법을 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어린이집), 사회(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간호 인력 기준이 무력화되고, 간호사 의무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사 정원의 100%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 기준(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이 무력화되고, 간호사가 의무 배치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간무협은 “현재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간호사 수급난이 의원과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이어져 이들 기관의 경영난과 인력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속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간호조무사의 지위 및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간무협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빼서 별도로 법안을 만드는 것부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그 근거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단독법 제정을 요구한 물리치료사를 들었다. 간무협은 “향후 보건의료 직종별로 단독법 요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앞서 보건의료체계 재정비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이런 논의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세계 90여 국가가 독자적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해당 국가의 의료체계와 간호 인력체계가 어떤지, 간호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는지, 간호 인력의 업무와 역할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 간호 인력에 관한 법률을 두는 해외 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법 아래 의료계 내 타 직역인 의사,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이어 “간호에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간호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게다가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과 비교해 법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발전된 형태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경력상승체계가 있어 간호조무사도 임상 경력과 교육,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며 “간호사도 2년제, 3년제, 4년제 등 다양하게 양성하고, 간호조무사도 전문대를 포함해 제도권에서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에 앞서 전문대 양성 등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과 간호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결사반대의 뜻을 전했다.

간무협이 밝힌 요구사항은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과 영역별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 추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참여 △발의된 간호법안 중 ‘다른 법률과 관계’ 조항 삭제 또는 수정 및 요양보호사 조항 삭제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보조’ 삭제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진료 보조, 보건 활동이 가능하도록 추가 등이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와 상생 발전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회는 간무협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체계개편협의회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안 논의 시 간무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으로 인정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과 화합으로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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