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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집행부 심판의 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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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집행부 심판의 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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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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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대의원, 재적대의원 1/3 동의서 받아 불신임안 임시총회 개최 확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대의원들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의 불신임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대표 발의한 박상준 대의원은 11일 오전 전체 재적대의원 239명의 3분의 1인 80명의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됐다. 구체적인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의원은 지난달 26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대표 발의하고 동의서를 각 대의원에게 발송했다. 박 대의원은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 20조의 2, ①항 2, 3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5조 ①항 4에 의거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행부 불신임 사유로는 △회장의 정관 위반 및 직권 남용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역추진 독선 회무 및 공약사항 위배로 의사협회 명예 실추 등을 들었다.

박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안) 동의서 제출 협조 호소문’과 10여 통에 달하는 서신을 통해 “제40대 의협 집행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는데도 현 집행부 출범 전보다 모든 면에서 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회원을 기만하는 회무가 지속되고 소통을 등한시한 채 정부와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각 단체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 존재감을 상실하고야 말았다”고 호소했다. 또, “현재 의협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 이유가 집행부의 독선적 불통 회무에서 기인한다”면서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동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의협 정관상 임시총회 개최가 성립되려면 재적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임원(회장 포함) 불신임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회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이번 임시총회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한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은 재적대의원의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한 대의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박 대의원은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12일 대의원회 의장 앞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임시총회가 올해 내에 개최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박 대의원이 제출한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기준이 충족될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해 임시총회 일시와 장소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탄핵 여론은 의료계 내부 여기저기서 이미 터져 나온 상태다.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40대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불신임안 서명(https://bit.ly/2pSsQZX)을 받고 있다. 또, 경기도의사회도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대집 회장의 역추진 회무를 지적하는 성명을 꾸준히 발표하며 최대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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