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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남용 집행부 용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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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남용 집행부 용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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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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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의협 집행부 불신임 서명 운동 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에 사용한 집행부는 회원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제40대 의협 집행부 불신임 서명 운동(https://bit.ly/2pSsQZX)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병의협은 최근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과 링크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해당 기사는 병의협이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병의협은 지난 11월 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정체가 불분명한 한 의료계 단체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장관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다”면서 “의협은 이 단체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실제 의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면허번호 등을 확인해줬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 단체의 설문조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의사 면허번호를 확인해준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 회장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회장은 의협 A직원에 대해서도 우편법 위반과 비밀침해죄로 고발했다. 주 회장은 “의협 A직원은 지난 9월 30일 병의협에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우편물을 대리 수령한 뒤 묵인하다 먼저 개봉해 검열했다”면서 “이러한 불법 행태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누가 어느 선까지 개입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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