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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의료계, 부작용 해소 노력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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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의료계, 부작용 해소 노력 선행돼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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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
의사협회 "오진 위험성,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선결돼야"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강병원·최혜영 야당 의원에 이어 최근에 이종성 여당 의원도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명시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안 발의 이전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오진 위험성,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월 1일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 예고에 등록된 네티즌 의견 121건은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이종성 의원실은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되어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법안 발의 이전에 부작용 등을 선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는바, 그간 시행해 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 진료 결과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부재한 채 의료 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입법이 진행된다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원활한 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보다 신중하게 사안의 세부적인 우려들을 살피며 사전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 전화 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기본 입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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