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비대면 진료 마약류, 정부 "벌금형, 행정처분"…의료계 "비대면 위험성 역설"
상태바
비대면 진료 마약류, 정부 "벌금형, 행정처분"…의료계 "비대면 위험성 역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0.20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의료계, "비대면 진료가 위험성이 높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 지적
출처 보건복지부 19일자 보도참고자료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출처 : 보건복지부 19일자 보도참고자료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 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A 인사는 “이건 결국 대면 진료에 비해 비대면 진료가 약품 오남용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니, 그냥 편법으로 원격진료를 강행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는 게 정당하다.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언급했다.

A 인사는 “더욱 심각한 것은 약물 오남용을 핑계로 진료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 즉 의사의 진료권, 처방권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방안이 의협이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라는 데서 논의가 되고 인정이 됐다는 점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A 인사는 "제한 목록이 굉장히 많다. 마약 및 향정이 530여 개이고, 오남용이 270여 개로 모두 800여 개 품목이다. 잘 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럴 거면 비대면 진료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A 인사는 "황당한 거는 비아그라 이런 약뿐만이 아니고 라식스 이런 약도 들어간다. 라식스(푸로세미드)는 이뇨제인데 이러면 의사의 처방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처방하는 것을 3개월 자격정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