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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6월부터 경계로 하향… 코로나 감염병 등급 4급 하향은 한두 달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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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6월부터 경계로 하향… 코로나 감염병 등급 4급 하향은 한두 달 걸릴 듯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1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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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불법 시범사업으로 대응, 요양병원 음성 확인 당분간 유지"
정부 e-브리핑시스템 영상 캡처
정부 e-브리핑시스템 영상 캡처

6월부터 코로나19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됨에 따라 후속으로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은 앞으로 한두 달 걸릴 전망이다.  

6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방문자 코로나 음성 확인은 당분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비대면 진료 방향성, 요양병원 방문자 음성 확인 등 질의가 있었고,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A 기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는 금지가 되는 것인지, 또 시범사업은 언제 구체화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점은 없지만 고시개정 절차하고, 또 부처 협의, 행정예고 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대로, 확정되는 대로 발표드릴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상 '심각' 단계의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지난 4월에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빨리 제도화시키는 부분들을 시도했으나,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고 최종적으로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다"라고 언급했다.

임인택 실장은 "지난 4월 5일에 당정협의가 있었다. 그때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심각' 단계가 하향하는 경우에는 불법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당에서 정부 측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6월 1일 '심각' 단계 하향이 되게 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을 지어서 국민들이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B 기자는 "요양병원 등 면회를 할 경우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음성을 확인한 뒤 면회가 가능한데 이 같은 키트 검사도 종료되는 것인지 확인해달라"라고 질문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방역조치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유는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2단계 조치 때까지는 일정 부분 방역조치는 유지하도록 결정됐다"라며 "요양병원이나 시설 관련해서 방문자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방문자에 대한 키트 하고 나서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방문하는 조치는 그대로 당분간은 유지하도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C 기자는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한 2단계 전환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이때 각종 정부 지원이 중단될 예정일 텐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지영미 청장은 "2단계로,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프면 쉴 권리 관련해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나 또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아프면 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나가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된 시범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영미 청장은 "이런 가운데 사실은 각 사업장에서도 실제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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