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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광고' 약사법 위반 비대면 진료 앱 업체 경영진,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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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광고' 약사법 위반 비대면 진료 앱 업체 경영진, 기소의견 송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1.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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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사회가 나선 일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솔닥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점 양해 부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비대면 진료 앱 업체 (주)아이케어닥터의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주)아이케어닥터는 지난 2022년 7월경 휴대폰 비대면 진료 앱 솔닥(soldoc)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배송받을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행위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어긴 위법행위인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3항과 제6항의 1 조항을 어긴 불법행위로 보아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철저히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환자 안전과 건강이 우선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일부 관련기업이나, 의료계 인사들, 심지어 교수들까지도 비대면 진료 회사 지분 등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환자 안전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일들을 얼른 추진해야 한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사회에서 나선 일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솔닥 관계자는 "저희 회사의 사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고발 건은 전체 사업과는 별개로 마케팅 부분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의 내용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러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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