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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부작용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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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부작용 막을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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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3억 부당청구 A 의원 지자체에 고발 요청…플랫폼 업계엔 가이드라인 이행 등 제출 요청"
가이드라인 살펴보니…"플랫폼 특성상 약국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 이뤄질 수 있음 안내해야"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고발, 가이드라인 등으로 대처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는 대체조제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10월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에대해 질문한다. 그동안 정부가 전면 비대면 허용으로 방치해 온 닥터나우 온라인 플랫폼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전북에 A 의원은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서 여드름 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1만 8천 명에게 3억을 부당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전국에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1개 의원이 다 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그냥 끝나버렸다"며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 사례이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고발하시겠나?"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보건소가 (A) 약국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자체에 위법 사항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하고,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이행 사항과 위반 시 조치 계획 등을 제출토록 9월 16일 날 요청했는데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의해서 비대면진료가 의료 생태계를 아예 왜곡시키고 있다. 언제까지 전면 허용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건강재정 축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끝나실 건지,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란다"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어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주셔서 제가 일단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고, 제도화할 때까지도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서 그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하고, 어떠한 제재 보완 방안을 만들지를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며 "제도화를 한편으로 추진하면서도 그 사이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사안과 관련해 지난 7월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는 한편, 7월 28일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7월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및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 28일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향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중 문제될 만한 문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체조제 부분이다.

 가이드라인 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의 3항 하단(아래 빨간색 박스)을 보면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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