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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규정, 정부가 불법 조장하며 책임은 의사에게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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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규정, 정부가 불법 조장하며 책임은 의사에게 떠넘겨”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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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사·환자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정책 지적
ⓒ 행동하는 여의사회
ⓒ 행동하는 여의사회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최근 확정·공고했다.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불법 요소 가득한 비대면 진료 규정으로 인한 비대면 의료 사고는 정부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확정·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의사와 한의사·치과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이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 외에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의원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법상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위험천만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신체 검진도 없이 전화나 화상만으로 의사가 어떻게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비대면으로는 단순 변비와 대장암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전화로 변비약만 처방하다 뒤늦게 대장암으로 판명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전화 진료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맹점을 지적하며 “의사는 환자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고, 환자 역시 통화 중인 상대방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대리 처방은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는 불법 행위인데 무턱대고 전화 진료를 하라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원급은 진찰료의 30%를 전화상담 관리료로 추가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인 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면제는 알선 유인 행위로 의료법상 불법인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침을 놨다.

행동여의는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요소로 가득한 현 규정을 당장 철회하고 기존 법률과 하나의 다툼도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책임도 다 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에서 의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면제돼야 한다”며 “책임은 애초에 위험천만한 규정을 만든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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