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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문제 빠른 해법은 한시적 유예조치 중단‧유예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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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문제 빠른 해법은 한시적 유예조치 중단‧유예 범위 축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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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서비스 제공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하는 것도 필요
디지털 기술 활용 바람직…가격, 광고, 자본력으로 변화 반대해야
최근 원격진료, 조제약 배송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일반인 대상으로 위와 같은 광고를 하고 있다. 출처 서울약사회지
최근 원격진료, 조제약 배송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일반인 대상으로 위와 같은 광고를 하고 있다. 출처 서울약사회지

"닥터나우 문제의 가장 빠른 해법은 한시적 유예조치의 중단 또는 유예 범위의 축소이다"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가 '서울약사회지' 7월호에 기고한 '닥터나우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는 글에서 이같이 제안하면서 "업체의 광고나 서비스 제공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 예외 조치로 시행하는 지금의 ‘예외적’ 상황에 (닥터나우는) 버젓이 현재의 의료법과 약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의 문제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모든 비대면 진료와 모든 의약품 배달이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이란 왜곡된 인식을 심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장 이사는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시적 유예조치 기간 동안 약국들의 참여 거부도 선례를 최소화하는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는 "다만 한시적 유예조치 상황에서 영업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기에 ‘닥터나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도리어 시장에서 닥터나우의 입지를 다지거나, 의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을 알리는 꼴이 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이슈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결국 문제는 법 개정 사안이다. 

원격진료, 의약품 택배 배송 모두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도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장 이사는 "약사사회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디지털헬스케어, 원격의료를 대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환자의 약력 관리나 복약순응도 향상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가격, 광고료, 자본력이나 규모의 경쟁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은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참여가 경쟁력이 되는 기술 활용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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