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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8명은 전화상담·처방에 ‘부정적’… “환자 안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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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8명은 전화상담·처방에 ‘부정적’… “환자 안전” 이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8.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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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편의성·경제적 효용성 사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양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전화진료 도입과 더불어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한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환자 안전’을 이유로 전화상담·처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통한 전화상담·처방 진료 현황 분석과 국내·외 다양한 비대면 진료 환경 검토 후 의료계 의견을 조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2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73개소(12.0%)로, 60만 9500명의 환자가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이용, 진료 횟수는 91만 7813건이었다.

진료과목은 내과(60.2%), 신경과(6.0%), 정신건강의학과(4.8%) 순으로 높았다. 코로나19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된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화상담·처방 진료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 제도 시행 초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이다 5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환자는 1인당 평균 약 1.5회 이용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이용률이 높고, 고령 환자의 경우 이용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화상담·처방 이용 환자의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급성기관지염’, ‘위-식도역류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 ‘뇌경색증’, ‘협심증’,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전체 전화상담·처방 진료의 43.4%를 차지했다.

그러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 횟수는 ‘조현병(3.1회)’,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7회)’, ‘수면장애(1.7회)’, ‘우울에피소드(1.6회)’, ‘기타 불안장애(1.6회)’의 순으로 정신과적 질환의 처방 횟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의료제공자 측면에서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하게 된 이유 및 제공 후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의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1770명, 31.1%)의 과반수 이상은 불만족(59.8%)한다고 응답했고,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3,919명, 68.9%)도 제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0%)’과 ‘책임소재 문제에 부담(56.1%)’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연구진은 현재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제도화할 경우 의료제공자 측면,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 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에 참여한 유승현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발표된 전화상담·처방의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와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왔으나,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 법적 책임 범위 규정에 대한 문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상설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혹은 제도화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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