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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법안 발의… 스타트업계 이익만 대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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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법안 발의… 스타트업계 이익만 대변 "규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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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스타트업, 혁신 가면 쓰고 오로지 ‘이윤’ 목적으로 전문영역 확장 시도"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국회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가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간 발의된 4건의 비대면 진료 법안은 재진부터 허용하는 법안이었다. 

5일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성원 의원이 지난 4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5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유니콘팜은 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중심의 연구단체로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연구 목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개발 및 관련 입법방안 모색이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조항 중 3항을 보면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이 조항은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이하 플랫폼 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약사회로 구성돼 있다.

5일 플랫폼 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플랫폼 연대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 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언급했다.

플랫폼 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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