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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추진방안 발표에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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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추진방안 발표에 경악한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1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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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 대상 아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
"의원급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의 범위 최소화해야"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꼭 들려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
"반드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공표해야"

개원가는 17일 당정 협의 후 알려진 비대면 진료 6월 이후 시범사업 방안에 대해 18일 "의원급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 발표에 경악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비즈는 지난 17일 [단독] 보도에서 "내달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송’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진료 방식의 경우 재진이 원칙이지만 소아과 진료는 심야 시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고, 법정감염병 1~4급 확진 환자도 초진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초진을 허용한다"라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정부는 2023년 5월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의 윤곽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본 회는 현재 언론에 알려진 시범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추진방안을 반대한다"라고 18일 밝혔다. 

의원급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휴일, 야간에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 이현령비현령 애매한 기준도 진료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여지가 다분하다. 장애인, 거동 불편자의 구체적인 기준이 환자 입장에서 인지, 의사 입장에서 인지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등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라며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제화하려는 마당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 여지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원과 약국이 붙어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실에서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꼭 들려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하기 그지없다고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오남용 방지와 약의 변질 등을 우려해서 약의 배송은 안된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신선 식품도 안전하게 배달을 하는 시대에 의약품 배송만은 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편의성과는 정반대의 억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제한된 대상, 범위, 지역에서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은 국민 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라고 정부는 말한다. 첫 번째 원칙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다면 산간벽지, 섬 등의 환경이나 진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전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에 한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공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료는 단순하게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그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전부는 아니다. 

대개협은 "진료가 채팅, 전화, 문자, 화상 통화 등 편한 것을 선택하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환자의 인생이 담길 수도 있고, 의사의 철학이 환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온전한 치료의 공간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어우러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최소화하며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진료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진료의 본질을 뒤로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고, 특정 주체의 이익이나 입김이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 

대개협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 잠재되어 있던 비만, 탈모, 미용 등의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지며 이에 비례하여 약화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의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편리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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