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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코로나 심각 상태 해소 이후 '초진 불가 방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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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코로나 심각 상태 해소 이후 '초진 불가 방침' 적용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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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회 주장하는 해외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사실과 다르다
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산업협회(이하 원산협)가 주장하는 해외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하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5개 단체는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심각 상태가 해소된 이후 초진 불가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의 medicaid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정부, 국회, 원산협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실태를 철저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며, 그 효과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권의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 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 등 의료의 핵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지속하며, 정당한 가치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한 관점에서 의약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 및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며 의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며 심한 경쟁 속에서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목적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이라는 방법에 매달려왔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하고,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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