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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국민·의료인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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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국민·의료인을 지키는 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16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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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가, 불가항력 사고, 잦은 민·형사 소송으로 분만병원 계속 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미선 공보이사, 김금석 부회장, 깅동석 대개협 회장, 김재유 직선제 산의회 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손문성 부회장, 박태선 사업이사, 오상윤 총무이사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김미선 공보이사, 김금석 부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김재유 직선제 산의회 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손문성 부회장, 박태선 사업이사, 오상윤 총무이사 ©경기메디뉴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과 의료인을 함께 지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분만하는 병원·의사가 계속 줄고 있는 이유는 낮은 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분만병원을 살리려면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가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기자간담회는 회장 현안 설명, 참석 임원진 한마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유 회장은 모두 발언을 겸한 현안 설명에서 "오늘 학술대회에 800명 회원이 등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다"며 "신현영 의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분담금을 100% 정부가 부담하자는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곤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제출했다. 신현영 의원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자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과 중 3개과 전문의를 두도록 한 기존 법도 산부인과를 빼려는 법"이라며 "주요과목인 4개과 전문의가 모두 있도록 했던 과거 의료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낙태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3년 6개월 전 헌법 불합치 이후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산부인과는 재량적으로 잘해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는 신중하게 법안을 만들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환자와 의사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고의가 아니다. 의료사고도 마찬가지로 환자를 잘 못되게 할 의사는 아무도 없다. 특례법 제정은 의사가 방어진료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적극 진료함으로써 환자를 위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특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구분 사안에 대해서는 자리를 함께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복지부 필수의료살리기회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고 있다.

김 회장은 "사실 예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일단은 전공을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과 생존이 가능해야 한다. 수가가 선행되고, 전공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논의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언급했다.

김 회장은 "상대가치 총점은 고정돼 있어 산과 분만비를 올리려 다른과의 재정을 뺏는다면 찬성하지 않는다. 저희 생각은 정책가산처럼 외부 재원을 만들어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게 해결책이다. 그런데 복지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에 재원 문제가 된다. 재원을 확보 못 한다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필수의료 살리기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같은 고의·과실 아닌 경우 처벌 않는 제도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면 해결된다"며 "의협 대표로 가 의료계 전체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선 사업이사는 "2명의 생명인 산모와 신생아를 살리는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과거에는 저수가지만 출산 수가 많아 수입으로 했지만 현재는 저출산이다 보니 여러 어려운 상황이 많다. EBS에서도 3D업종에 산부인과를 꼽았다. 개탄한다. 분만을 살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손문성 부회장은 "외과, 산부인과 의사는 나이가 많다. 53세가 평균이다. 10년 후면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뜻이다. 분만실을 얼마나 지킬지 모르는데 의사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거다"라며 "CCTV법 때문에 전공의 수련에 제약이 있다. CCTV가 현실화되면 병원 분만 수술은 더 큰 제약이 된다. 분만 병원이 줄고, 전문 인력이 줄면 분만 인프라가 나빠지게 된다. 그걸 안 하도록 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박혜성 수석부회장은 "작년 4월에 분만을 접었다. 이유는 불가항력 사고를 형사 처벌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사 되려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과를 결정하느냐로 의사라면 평생 형사처벌을 피할 거다. 의사를 프로텍션 않고 책임 지우는 구조에서 누가 어려운 과, 힘든 과를 하려 할까?"라고 반문했다. 

김금석 부회장은 "산부인과 전공의 수는 2018년 137명, 2019년 155명, 2020년 149명,  2022년 119명으로 줄고 있다. 어떤 문제냐면 포기율도 2018년 5.8%에서 2022년 18.5%로 증가했다. 공단 일산병원이 2016년, 조사는 2013년, 발표한 전체 의료기관 원가보전율은 62~84%에서 분만 원가보전율은 21.8%, 신생아실은 29.4%이다. 산과 절제봉합은 상대가치점수에서 원가율 13.67%이다. 2020년 산부인과 DRG 원가보전율은 61%였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선 공보이사는 "저는 분만병원에 근무하는 산과의사다. 근무 중인 병원에 5년, 10년 후면 은퇴하는 의사들이 계신다. 동기 6명 중 저만 분만한다. 몇년 안에 분만 접으려 한다. 80%가 분만 안 하는 이유는 낮은 수가, 응급 상황 분쟁 때문"이라며 "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출산하려면 안전한 분만 환경이 있을까 두렵다.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 투입과 확실한 재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응응답에서는 특례법 제정 발의 국회의이 없는 이유, 미프진미소 허가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특례법 제정 발의 의원이 없는 문제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처리특례법은 20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기어이 하겠다한다. 제가 법안들고, 지난 산과회장 때, 국회 복지위원 소수당까지 찾아가 뵙고, 김승희 의원이 입법조사처 의견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 발의가 힘들다. 법감정을 얘기한다. 의사 특혜라는 국민 법감정 때문인데 명칭을 바꿀 필요도 있다. 입법조사처에서도 의사 특혜 대신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처럼 일정 재원을 마련하여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 마음도 바뀌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소송 만능주의다. 소송하면 결심까지 행정적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때문에 환자는 이겨도 원하는 액수를 못 가져간다. 뇌성마비 소송하면서 3심에서 지면 낭패다. 공공부조 차원에서 의사가 부담해 주면, 금전적 보장이 된다면 특례법 제정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통과시켜 보자는 공감대로 이 건을 최우선으로 해달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중단약 미프진미소 허가 사안에 대해 박태선 사업이사는 "아직 식약처 통과를 못했다. 통과하더라도 전문의 처방으로 가능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미프진미소로 100% 임신중단이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약 복용 후 피가 멈추지 않고, 결국 산부인과에 왔다. 그런데 아기집이 안 보이고, 소변에서 두 줄이 나왔을 때 자궁외 임신, 불완전 유산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베타 임신추적검사를 하고 다시 수술하면 환자 비용 부담, 환자 안전 문제, 의사 진단 어려움 등으로 혼란이 가중된다"고 언급했다.

오상윤 총무이사는 "현재 미프진미소 없어도 수술 등으로 가능하다. 약물 중절의 경우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다. 2주, 3주 질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 중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편의성만 가지고 약물 중절하면 안 된다. 미프진미소를 익명성으로 임신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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