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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도 10% 병원 책임? “이러니 산부인과를 기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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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도 10% 병원 책임? “이러니 산부인과를 기피 하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0.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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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산부인과계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로, 의료기술이 잘 발달한 보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라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100%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 금액 또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보건복지부와 재정 당국은 분만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 분담금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역시 단지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 취급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산부인과계는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 당 전문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부인과가 12.2%로 가장 낮다”라며 “이는 성형외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전했다.

산부인과 신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인기 과목 전문의 평균 연령 48.1세보다 다섯 살이나 많다.

직선제산의회는 “저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따른 민형사상의 부담으로 인해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10년간 1/3이나 감소했고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도 50여 곳에 달한다”라며 “분만 인프라는 이미 붕괴 중이고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 원대에 이르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들이 병원에 요구하는 합의 금액은 이미 수억에 달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분담금을 면제하고 보상금액 또한 현 3,000만 원 한도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과 대만은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보험금 또한 뇌성마비의 경우 약 2억 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약 2억 8,000만 원을 20년간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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