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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발의…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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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발의…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 시작되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7.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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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재원 정부 100% 부담 개정, 국회예산정책처 추가 비용추계 연 1.23억 원
의료계 "의료 현장에서 10억 원에 합의하려면 보상한도 대폭 상향해야 현실적"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필요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보상 금액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의료 현장에서는 있다.

또한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자는 제안도 한다.

8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다음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5일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추가 재정 소요 금액은 5년간 총 6억 1,500만 원이다. 연평균 1억 2,300만 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이 시행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산모 사망 3천만 원, 신생아 사망 2천만 원, 태아 사망 1.5천만 원, 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 원 정액으로 보상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비용추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갈 길이 멀지만, 분만 인프라 붕괴에 초기 인공호흡이 시작되는 기대를 해 본다"며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 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일본의 경우에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약 2.8억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약 2.8억 원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이 구속되며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천만 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과실이 없는데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내리면 의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다. 방어진료 등 소극적 의료 행위로 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행위를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자칫 의료인 특혜 법안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런 부담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 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때도 특례 조항이 있었으나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입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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