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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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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국민청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1.1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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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역 특수성 고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 처벌 없어져야
특례법은 의사 특혜 아닌 의료계 살리고 국민 건강 위한 것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문을 올리고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청원문의 서두에서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고, 필수의료일수록 그럴 위험이 더 크다”면서 “외국에서는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11월 24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태아가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 7일 8개월 금고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검찰은 의료진 7명 전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2018년 2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또, 2018년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8개월 금고형 판결과 함께 의사 법정 구속을, 2020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 의심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한 장정결제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하자 의사에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 회장은 “이 외에도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며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해내지 못했다고 감옥에 가느냐, 경찰이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느냐, 그런데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를 구속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의사가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의료라는 영역 자체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 처벌 시 발생할 문제점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사로서는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일수록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아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의료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법은 결코 의사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소신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를 향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 13만 의사가 모두 참여해 주기를 간청한다”면서 “나아가 국민에게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동참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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