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100% 부담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
상태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100% 부담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27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선제 산의회, "현행 법에서는 분만 의료기관 30% 부담…불만 목소리 높아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이정문 국회의원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어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높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 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며 의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 엔(3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국가 지원을 늘렸으며, 정부와 병원이 분만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야간에는 2만엔 추가)을 지급했고,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 지원금 39만 엔 지급, 분만 시 임신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3만 엔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 엔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2015년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약 1,100만 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저 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분만 인프라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구가 수십 곳에 달한다, 최근 선의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가 6개월 교도소에 구속이 된 사건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

2014년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시켜오다 2019년 6월 시행령을 발동하여 이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모성보호와 분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