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이정문 국회의원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어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높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 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며 의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 엔(3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국가 지원을 늘렸으며, 정부와 병원이 분만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야간에는 2만엔 추가)을 지급했고,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 지원금 39만 엔 지급, 분만 시 임신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3만 엔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 엔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2015년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약 1,100만 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저 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분만 인프라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구가 수십 곳에 달한다, 최근 선의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가 6개월 교도소에 구속이 된 사건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
2014년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시켜오다 2019년 6월 시행령을 발동하여 이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모성보호와 분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