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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병원 등 필수의료 살리려면… 수가 현실화, 무과실 국가 배상 100%,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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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병원 등 필수의료 살리려면… 수가 현실화, 무과실 국가 배상 100%,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필수 조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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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이상 제외한 분만 병원 정책 수가 200%, 필수의료 살리려는 것인가 반발 굉장히 심해
"제왕절개 수가 미국의 10분의 1, 호주·스위스의 6분의 1, OECD 평균의 약 2분의 1에 불과해"
기자회견 마치면서 [간호사 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결사 반대] 인증 퍼포먼스

분만 병원 등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결국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고, 무과실 보상 국가 100% 지원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재유 회장은 인사말에서 "무과실 국가 배상 100%는 다행히 신현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갑자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의료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마 눈에 보이지 않는 과실이 하나도 없겠느냐라는 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필수의료도 계속 망가지게 되고 분만하는 병원이 없어지게 되면 점점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사의 수도 점점 없어질 것"이라며 "의사들이 생각하는 반론은 의료라는 거는 100% 신처럼 퍼펙트할 수는 없다. 교과서, 연수교육 등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완결했다고 하면 의사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은 산부인과 의사를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돈이 좀 적고, 출산이 많이 줄어서, 수입이 줄어서 안 하나 보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근데 실제 우리가 설문을 돌려보면 제일 많은 분만을 포기하는 원인이 의료사고이다. 또한 배상 액수 자체도 1억 2억이 아니라 지금 몇십 억씩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할 수 있겠나. 의사들은 일부러 환자를 갖다 사고 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마치 교통사고에서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듯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같이 병행돼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CCTV는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은 의사를 감시하는 법으로 바뀌고 있다. 만약에 의사가 결단을 내려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다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국민들 정서나 정치, 복지부에서 전부 다 인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가 생기게 되면 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점점 더 필수의료 즉 위험한 수술도 피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수가 현실화가 강조됐다.

김동석 전(前) 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산모가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헬기를 타고 다녔고,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생겼다. 그 당시에 코로나 산모는 그 종합병원에서 분만을 받지 않았다. 그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신봉식 부회장 병원에서 코로나 산모들을 받았다"라고 회상하면서 "이후 복지부의 고위층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을 때 '코로나 산모는 헬기 안 타게 해달라. 119에서 아기 낳지 않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다행히 대화가 됐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분만 수가를 500%에서 1000%로 올려달라고 했다. 그 근거는 외국에 있는 사례이다. 미국에서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분만 비가 그 정도 높다"라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그분이 생각해 보시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연락이 왔다. 그래서 300% 인상안을 하겠다고 했고, 당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00% 분만 수가를 올리는 것으로 회원들을 설득했다. 코로나 환자가 오면, 기존에 있는 환자가 다 퇴원하든지, 신생아실에 코로나 산모 아기가 있으면 다른 산모 아기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인데 300% 인상하니까 의사들이 병실을 내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저도 필수의료협의체 회의에 갔었지만 결국은 수가이다. 두 번째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거다. 이게 해결돼야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오상윤 총무이사는 "300% 인상이 되면 과연 얼마가 되는가 궁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코로나 확진 병동을 만들었다. 린산부인과에서 신봉식 원장께서 40병상을 만들었고 제가 9병상을 만들고 운영했다. 300% 인상이라고 했을 때 제가 계산서를 복지부 급여 과장께 시뮬레이션해서 보냈다. 사실 저는 300% 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오 총무이사는 "정부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300% 인상됐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계산서를 돌렸더니 플러스 120만 원이다. 300% 인상하면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제시했다.

오 총무이사는 "또 올해 1월에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TF 차전경 팀장이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했다. 분만 병원의 분만비를 정책 수가로 올려주겠다 해서 지역 가산 등 200% 이상이다. 물론 광역시 이상은 안 되는 거라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 그 외에 지자체에 있는 분만 기관이 200% 인상하는 게 100만 원 정도 내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 100만 원을 받아서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필수의료가 살아나겠는가 생각했을 때, 제가 분만병원협회의 총무이사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 그냥 근근이 조금 더 유지할 뿐이다. 또 그 지원책으로 인해서 필수의료인 산과가 살아날 것인가? 지원자들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A 기자는 "120만 원, 100만 원 더 늘었다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오상윤 총무이사는 "제왕절개 수가라든지 자연분만 수가가 대략  40에서 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다. 그 수가를 기준으로 200%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대략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더 인상되는 효과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오 총무이사는 "200%이고 광역시는 100%니까 광역시 이상에서 개설한 의료기관들은 한 40~50만 원 더 추가로 받는 거고, 그 외에 지자체는 한 80~100만 원의 추가 인상이다"라고 언급했다.

김금석 부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13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왕절개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호주·스위스의  6분의 1, OECD 평균의 약 2분의 1 정도이고 저희 의사회 2021년 발표에 의하면 자궁경부암 검사 수가는 미국의 30분의 1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 수가 원가 관련 2016년 일산병원  자료에 의하면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한 결과 진찰료와 입원료는 각각 50.5%, 46.4%이고  분만실 21.8%, 신생아실 29.4%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복지부든 심평원이든 의사회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다. 회음절개(봉합)은 상대가치 점수 대비  원가보전율은 7.31%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2017년 산부인과학회 자료에 의하면 DRG 원가 보존율은 61%이다. 저희 의사회 2022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 64.5%이고,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라고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의원급 신생아 입원료는 2023년 기준 41, 350원으로 이는 지나친 저수가로 분만실, 신생아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는 활력징후 체크 매일 3회 이상, 아기 분유 수유 1일당 8~10회, 아기 기저귀 갈기 1일당 평균 10회, 아기 목욕 1일 1회 시행, 아기 부분 목욕 (엉덩이 씻기기) 1일 5회 해야 한다"라며 "현재 신생아 입원료로는 신생아실 인건비 절반도 감당할 수 없어,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출산 인프라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산부인과학회에서 2021년 총 616명 (인턴 135명, 전공의 438명, 임상 강사 43명) 대상으로 산부인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산부인과의 미래에 대해 암울하다고 생각하며 원인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의사 보호장치 부재, 낮은 의료 수가, 분만 건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미래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정책, 산부인과의 낮은 의료 수가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인턴에게 산부인과 전공 추천 의향은 없는 편이고 현재 인턴의 79.3%는 산부인과 지원 의사가 없으며 그 이유는 의료소송이 위험이 크다는 것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재원의 일부를 산부인과 의사가 부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분만 취약지 근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78.8%이고, 그 이유는 의료사고 위험성,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일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 산부인과 의료 수가 인상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간호사 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결사 반대] 인증 퍼포먼스를 했다.

김재유 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이다. 의료와 관계없이 집행유예만 받아도 그냥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다. 말도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이 만약에 따로 제정이 된다고 하면 임상병리사법 응급의료법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법 다 나오겠다고 할 거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큰 틀의 의료법은 분명 부실하게 된다. 이것은 의료계의 생태계 자체를 파멸 시키는 악법이다.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거부할 것을 요구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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