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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3명씩 기소되는 의사들, ‘분쟁 많은 과목=전공의 기피 과목’ 현상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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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3명씩 기소되는 의사들, ‘분쟁 많은 과목=전공의 기피 과목’ 현상 당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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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 비교·분석 연구 결과 나와
의료정책연구소 “의료분쟁조정법(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반의사불벌 특례) 개정 통한 기소 자제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고, 소송 및 조정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전공의들의 기피 진료과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중재 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해 경찰 조사, 검사 기소 및 형사재판을 받은 건수 및 유죄율이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국가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검증했다. 나아가 의료과실의 유형과 발생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 의료과오 소송물 가액 및 의료분쟁조정 신청금액과 성립금액을 분석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건의 의사가 기소됐다.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240일, 월평균 근로일수 20일×12)를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됐다는 의미이다. 이는 연평균 활동의사수 대비 0.5%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연평균 51.5건)보다 14.7배 높으며, 영국의 기소 건수(연평균 1.3건)와 비교했을 때 580.6배 높고,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연평균 28.4건)와 비교해도 2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연구 결과,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다. 또, 소송 및 조정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전공의들의 기피 진료과목과 유사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형사고소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민사상 의료과오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각국의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과실 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에 대한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절차 체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의 반의사불벌죄 특례 조항의 개정 등의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3단계의 절차를 제시했다. 제1단계는 당사자 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 제2단계는 당사자 간 사적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前審的) 기능을 부여해 의료분쟁조정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명됐다면 행정청 보고 및 심사 후 형사고소와 행정제재로 규율한다. 마지막 제3단계는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 전 고소가 진행된 경우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신청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사회적 논란인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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