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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구속되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보다는 기존 조정법 개정이 현실적 대응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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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구속되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보다는 기존 조정법 개정이 현실적 대응책 '공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2.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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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국회 제정 어렵고, 의료인 혜택 특례법안으로 오해 살 것
"특례법, 의료사고 분쟁 해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될 것" 반론 만만찮아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처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보다는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자칫 의료인 특혜 법안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런 부담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신현영 의원실은 22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이 10년이 지났지만 당사자 분쟁을 충분히 해소 못해 불만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구속되거나 실형으로 분쟁 조정제도에 불만이다. 필수진료, 중증진료하는 관련과의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꼭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해야겠다는 결론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과실이 없는데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내리면 의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다. 방어진료 등 소극적 의료 행위로 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행위를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분석 및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이 쉽지 않다면 의료분쟁조정법은 시행 중인데 배상책임 조항과 플러스해서 가입 시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면책을 추가했으면 한다"라며 "의사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항을 만들면 의사 특혜가 아닌 의사 환자 간 분쟁 시 손해 배상을 환자 측에서도 원만하게 받을 수단이 될 거다. 의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국민이다. 내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전 국민 대상인데 의료분쟁특례법은 의사 혜택 법이라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제정법으로 통과가 어렵다.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통과가 부담될 거다"라며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10년이 지나면서 정착 중이고, 환자 의료인 간 분쟁 해결에 배상책임 내용이 포괄적이다 보니 추가해서 배상책임에 가입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주자는 내용으로 접근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다. 정치인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교통사고특례법은 경미한 교통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경미한 의료사고의 비범죄화로 매우 유사하다"라며 "가칭 의료분쟁특례법은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전 법제이사는 "특례법을 만든다는 것은 상징성이다. 교통사고특례법처럼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신 문제는 각론에서 턴키로 넣어 의사의 과실이 없다면 형사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라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수정하는 게 쉬울 것 같다"라고 공감했다.

김의택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는 "교통사고특례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위헌 판결이 나와 중상해 교통사고는 면책이 안 되고 기소가 되도록 했다"라며 "의료분쟁특례는 좀 위험하다. 일반인이 과실을 주장하는데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분쟁조정법으로 합의 효력을 늘려야 사회적 동의가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은 "특례법은 조정법의 보완책으로 생각한다. 전문적 지식도 없고, 처리 방법도 모르는 환자로서 환자 입장이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욱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는 "과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때도 특례 조항이 있었다. 결국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입법됐다"라며 "최근에 의사가 법정구속되면서 특례 논의가 활발하다. 과거 입법이 안 된 경우를 잘 분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는 "의료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환자는 의료사고에 의사가 진심 어린 공감과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변호사는 의사에게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라며 "의사 환자 간 신뢰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되는 법제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2012년 4월 시행됐다. 약 10년 됐다. 사회적 합의 끝에 만들어져 시행 중이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복지부로서는 안정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어야 한다. 미비한 부분, 사각지대, 법적 흠결을 보완하자는 사안으로 경청했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피해구제의 신속성, 안정적 진료환경의 조성, 그리고 환자 의사 간 신뢰 관계 조성 등에 도움이 될 거다. 법리적 문제를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지, 전체 국민이 받아들일 상황인지는, 물론 국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정부로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이 이 법의 개정이든 별도 제정이든 가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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