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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뷰] 모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어떻게 돼가나…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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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뷰] 모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어떻게 돼가나…전초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1.28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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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발의 후 복지위 회부, 대선 이후 법안1소위서 논의 전망
의료혁신협의체서는 시민단체가 수탁감정 등 공정성·합리성도 요구
의료계 반대 성명에 이어 법안 편향성 짚은 반대 의견 국회 전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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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신해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일명 모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문제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의료분쟁의 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데 있다. 

현재는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

향후 일정과 관련, 강 의원실 차근솔 비서는 최근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데, 법안 1소위에 상정되는 법안이라, 아마 대선 전에는 열리긴 하는데 그때는 다뤄지기 어려울 거 같다. (이 법안은) 대선 이후에나 다뤄질 거 같다"라고 말했다.

차 비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신해철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의료사고의 자동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하나씩이라도 더 열자는 마음일 거다. 소모적인 논쟁을 할 바에는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며 의사 환자 모두 보호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동개시 법안을 발의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차 비서는 "언중위, 소비자분쟁조정원, 인권위 등 모든 분쟁조정 기구가 자동 개시된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분쟁기구가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돼 있다고 본다. 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완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난 1월 6일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들어 국회는 법안 발의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로 의료계를 옥죄는 모양새다. 

이에 의료계는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법안의 편향성을 짚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지난 1월 4일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강화 개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료는 선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위험을 감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환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편향적 전제하에 제정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가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을 제도 보완이나 파기하기는커녕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피신청인에게 아주 작은 방패로 주어졌던 ‘조정 참여 동의권’마저 빼앗아 버리겠다니 본 개정안인 의료분쟁 조절 자동개시법안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1월 21일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반 헌법적인 편향성을 조목조목 짚고,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문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에 규정한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사 입장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등하게 고려돼야 하는 데, 개정안은 후자에 대한 고려없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에만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선 이후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에 앞서 전초전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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