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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법정구속, 불합리한 산과 정책 등으로 사라지는 분만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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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법정구속, 불합리한 산과 정책 등으로 사라지는 분만 산부인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2.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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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실 규정 위반 시 이전 급여까지 더한 5배 과징금은 너무 억울해
사진 왼쪽부터 최영렬 부회장, 김종석 부회장, 김동석 회장, 이영규 수석부회장, 김재유 총무이사, 이성윤 공보이사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최영렬 부회장, 김종석 부회장, 김동석 회장, 이영규 수석부회장, 김재유 총무이사, 이성윤 공보이사 ©경기메디뉴스

저출산에 안동 의사 법정구속, 그리고 모자동실료의 비현실적 수가정책과 현지조사 시 다인실 규정을 위반하면 이전 급여까지 더한 5배 과징금, 혈액 수급 정책의 난제 등으로 조만간 분만 산부인과가 자연 도태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분만 산부인과를 살리려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면제, 국가배상책임제, 신생아실의 합리적 수가 정책, 원활한 혈액 공급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임원진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에게 산부인과 현안을 전했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해 부탁드렸다. 신 의원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관심이 많다. 신 의원과 의협, 그리고 산부인과의사회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에 관심이 없어 서운하다. 분만 산부인과가 사라져야 정신을 차리려나 원망하는 마음도 있다. 산부인과의 정책 제안서가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전달되어서 심각함을 깨닫고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소아과는 폐과를 선언했지만 산부인과는 선언 안 해도 저절로 폐과될 거 같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결과가 나쁘다고 구속하는 것을 막아야 기피과인 산부인과를 살린다. 안동 사건 당사자인 의사는 법정구속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다. 이 법안은 모든 필수의료과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도 국가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년 통과되어 국가책임제로 됐음에도 30%를 우리(산부인과)가 부담한다.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저를 비롯해 학회 이사장 등과 함께 국회 정부를 찾아다니며 부탁했다. 외국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됐다. 지난 20대 국회 때 윤일규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 논의 안 되고 있어 신 의원과 의협 그리고 산부인과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과목으로 내외산소가 과거 필수과목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3개만 있으면 인정한다고 하니 종합병원은 모든 과목을 진료하는 곳인데도 3개 과목으로 하라니 수익이 안 나는 산부인과를 폐과했다”라며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을 올려 내외산소를 필수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면 시골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질환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없으면 예를 들면 외과 수술 때 난소에서 출혈이 있으면 처치 못 하게 되고 배를 닫고 산부인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외래진료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을 검사한다. 어떤 병원은 산부인과가 없으니 임상병리사, 간호사가 하는 곳이 있었다. 불법이고 많이 없어졌지만 종병과 검사센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산부인과 회원을 괴롭히는 규정은 병실 다인실 규정이다. 위반하면 그동안 일반병실 진료까지 환수하는 경우가 있다. 규모가 위반이 10억 원이면 5배수로 50억 원이다. 산부인과는 환자들이 어차피 1인실을 원하고 입원하는데 국가는 다인실 규정을 만들어 일정 규모의 병원은 다인실을 50%로 하게 돼 있다. 꼭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다”라며 “환자가 다인실은 찾지도 않고 1인실에 입원한다. 환자 부담이 정상 분만은 무료, 제왕절개는 5%로 병원비가 너무 싸다 보니 1인실 병실 좋은 거를 찾는다. 그러다 보면 병원은 다인실이 있으면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산모 교육장으로 쓰면 실사에 걸린다. 그걸 3년 치에 5배 환수하면 분만 전문병원 10억 원에 5배인 50억 원이다. 복지부에 이런 현지조사를 항의하고 있다. 과징금 나오면 병원 문을 닫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만 병원이 또 당하는 게 다인실하고 모자동실료이다. 모자동실료는 산모가 아기 낳은 자기 방에서 케어하라는 것인데 신생아실에서 아기만 따로 간호사가 케어하면 그냥 입원료에 포함된다. 모자동실료가 신생아실보다 1일 1만 원 비싸다. 아기를 저녁에라도 신생아실에서 봐주면 위반이다. 이런 케이스를 모아 몇 배의 엄청난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 지난 10년 이상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관철 안 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는 환자를 살릴 때 출혈이 문제이고 혈액을 공급해야 한다. 혈액은 산부인과는 보관하지 않는다. 혈액원에서 받아 와야 한다. 인근 준 종병에 혈액이 있지만 규정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데 안 준다.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다. 혈액 매매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영규 수석부회장은 “저출산 예산에 20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별로 해결이 안 된다. 젊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한다. 신혼부부의 출산상담료를 산부인과에서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은 상담료를 받지 못해 피상적 얘기만 하게 된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유 총무이사는 “안성에서 개원하고 있는데 분만실을 폐쇄하게 된 의사로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안성이면 충청도에 가깝다. 충청도는 지원금이 나오는데 경기도는 평택도 안성도 안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무이사는 “산부인과가 특례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산과는 환자의 위험을 예측하지 못한다. 배 속 아이의 폐가 성숙 됐는지 알 수 없고 나 온 후 알 수 있다. 우리는 통념상 안 좋은 일이면 사고라 하고 산과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얘기 낳고 나면 자궁수축으로 자연 지혈되는데 수축이 안 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 이때 혈액이 없으면 의료사고를 감당할 수 없다. 산부인과만큼은 특례법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안동 의사는 재판에서 법정구속 됐다. 의사는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 시간에는 조사받지 않아도 되고, 형사가 당직일 때 받아도 되는데 법정구속시켰다. 환자를 정리할 시간도 없었다. 다른 산모는, 의사 소견은 어떻게 되나? 그런데 재판부는 본보기식으로 의사를 법정구속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공보이사는 “모자동실료 관련 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1명을 간호사 3명이 돌아가며 기저귀 갈아주기, 분유 먹이기 등으로 케어하는 입원료가 하루 3만 8천 원이다. 그런데 모자동실료는 4만 8천 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신생아실보다 모자동실료가 1만 원 비싼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몇 번 건의했는데 받아 주지 않는 정부도 이상하다. 그런데 조사 나오면 모자동실료는 삭감이다. 해당 시기의 입원료뿐만 아니라 그간 정상적으로 받은 입원료까지 환수해 간다. 이런 정책이니 분만실은 곧 없어질 거란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최홍렬 부회장은 “모자동실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 정부도 움직인다. 모자동실료의 수가가 높은 이유는 모자동실에서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에 도움 된다는 산모가 있기 때문이다. 수가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다. 그래서 오히려 신생아실보다 수가가 1만 원 비싸다”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혈액 문제도 출산은 모체하고 태아가 분리되는 상태다. 태아에게 영양 공급을 위해 합쳐졌던 혈관이 분리 단절되는 것이다. 산모에게는 5리터 정도 피가 있다. 출산으로 태아가 분리되면서 혈관도 단절될 때 자칫하면 산모의 몸에서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라며 “하지만 불합리한 규정 등으로 분만 산부인과는 혈액이 확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늘에 맡기고 분만하는 거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환자 전원이 원활하지 않다. 혈액이라도 최소한 확보되면 산모 생명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인근 종병에서 팔면 안 된다는 법 조항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 당장 피가 필요해서 먼 거리의 혈액원에 가게 되면 제때 사용을 못 한다. 산모는 위험한 상황에서 출산하는,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출산 인프라가 악화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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