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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국민청원 동참 요청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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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국민청원 동참 요청했더니…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1.2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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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문자 홍보 요청, 의협이 사실상 거부”
의협 “정부와 의정 협상 중, 검토 후 추진사항 안내할 것”
왼쪽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과 대한의사협회의 회신 공문. ⓒ 대한개원의협의회
왼쪽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과 대한의사협회의 회신 공문. ⓒ 대한개원의협의회

최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의사 회원들의 동참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개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면서 “더 많은 의사 회원들이 청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협 측에 지난 14일 ‘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22일 “의협이 현재 정부와 의정 협상을 통해 관련 법안의 명칭 변경부터 제반 사항 등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의정 협상 등을 함께 검토해 보다 명확한 법안 추진사항 안내와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답신해왔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사실상 협조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개협은 “명칭이야 어찌 됐든 의협이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금하는 내용의 의정 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의정 협상을 이유로 국민청원에 대한 회원 문자 발송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의정 협상에서 그런 의제를 협의했다 하더라도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회원 문자 발송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청원인 수가 많으면 의정 협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의협 집행부가 도움 요청을 외면한 것은 의협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외면한 의협 집행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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