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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노력, 토론회서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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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노력, 토론회서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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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이므로 배상 담보라는 보완책도 필요해"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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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의료계가 공들여 온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노력이 전혜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 개최로 물꼬를 텄지만 배상 담보, 법안 발의 등 갈 길이 멀다.

21일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는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얼마나 많은 기소와 처벌을 받고 의료분쟁에 휩쓸리게 되는지 실태를 진단하고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필요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과들의 경우, 잦은 의료분쟁의 위험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한계 상황에 임박한 필수의료 현실을 슬기롭게 타개할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 사례'를 발제하면서 "검찰청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 송치된 의사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은 2.2% 증가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8.7%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의사의 형사범죄로 인한 징계는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으로 인한 경우는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의 경우이며, 수술 또는 술기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제하면서 "법 제정을 통해 최선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악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부담감을 해소하게 된다. 나아가 법의 존재 자체가 국민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우수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특례법 제정안이 순기능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이므로 보완책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특례 조항을 어느 범위까지 둘 것인지, 특례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외규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의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전제조건으로 배상을 담보할 만한 수단이 있어서 국민 보상이 충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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