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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이준석 사례에서 본 의협의 김윤에 대한 신속한 중징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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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이준석 사례에서 본 의협의 김윤에 대한 신속한 중징계가 필요한 이유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3.1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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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김윤 교수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김윤 교수가 의사협회 전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그동안 각종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회원들에게 끼쳐 온 명예훼손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김윤은 23년 6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수많은 기자들과 참석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곳이고 의사협회의 가짜뉴스 주장을 언론이 보도하면 ‘가짜뉴스 확성기’가 된다고 심각히 의사협회와 회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의사협회가 가짜뉴스 제작소라고 의사협회의 공신력과 명예를 국민들 앞에서 심각히 떨어뜨린 바 있다.

김윤이 2008년 광우병 위험 허위 선동을 했던 것도 의사로서 거짓된 행위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김윤이 책임진 바가 없어 김윤의 말대로 역사적 책임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

김윤은 수많은 발언을 통해 국가 의료에 대한 주요 부분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국민 앞에 혹세무민을 해 왔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쳐 왔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 국가 의료비 지출이 감소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 등이 그 사례이다.  의사로서 매우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회원들 권익보다 해설가와 선비가 다 되어 버린 대의원 카톡방에는 그것은 상징적인 회부이니 실제적으로 징계하면 안 된다느니 하는 패배적인 말부터 나온다.  

김윤을 감히 징계할 수 없으면 도대체 윤리위원회 회부는 왜 하였는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는데 실제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국민들 앞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이고 양치기 소년 행동은 안 하는만 못하다. 

패배적인 회원들조차 그런 말에 현혹되어 정치적 코스프레이지 윤리위원회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런 선비 같은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도 김윤 징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고 신속한 징계가 필요한 김윤 징계 사건을 장기화하면서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김윤 교수를 윤리위에 회부할 사안이 안 되는 것인데 의협이 윤리위 회부 코스프레만 한 것일까?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가 내부적 규정과 외부적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원을 징계하게 되어 있는데 협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제19조에 회원 징계사유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제19조(징계사유)
2. 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협회 또는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6. 기타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김윤만큼 협회 질서를 문란시킨 사람이 어디 있는가?
김윤만큼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김윤만큼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고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김윤을 윤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사협회는 징계사유 19조2,4,5,6항을 사유로 회원을 징계하면 안 된다.  김윤만큼 심각한 이적행위와 협회의 질서를 문란시킨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외부적 사례는 가까이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윤리위원회 징계 사례가 있다. 
22년 9월 국민의힘은 이준석이 외부에 했던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당원과 당소속 의원 그리고 당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징계 개시 사유를 분명히 밝혔던 바 있고 결국 중징계를 받았던 바 있다. 

김윤의 의사협회가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공개 포럼에서 기자 앞에서 의사협회와 전체 회원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발언이 이준석의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발언보다 훨씬 더 모욕적이고 심각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의 당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신속히 징계하여 국민의힘의 권익을 보호했던 바 있다. 

국힘당 윤리위원회의 사명이 당을 보호하고 당원의 권익 보호이듯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들도 자신들의 사명과 책무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임을 알아야 하고 김윤이 끼친 해악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 부디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는 코스프레 패배적 생각에서 벗어나 회원들 전체에 심각한 고통을 상습적으로 주고 의사협회에 대해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등의 모욕적이고 명예훼손 발언을 일삼은 김윤 회원에 대해 신속히 중징계하여 의사협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회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권과 의료도 곡학아세의 학자로부터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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