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의협, 9일 김윤 교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 결정
상태바
의협, 9일 김윤 교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 결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1.1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보호할 것"
김윤 교수가 지난 2023년 6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역사적 책임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김윤 교수가 지난 2023년 6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역사적 책임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모 회원이라고 한 인사는 김윤 교수이다.  

의협은 김윤 교수가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하여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에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