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국민 여론조사라며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 여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참여자가 수치상으로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
처음에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부당’의 여론이 이상하리만큼 너무 높았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도 회원들에게 ‘거부권 행사 타당’에 투표해 달라고 독려를 경쟁적으로 하였다.
메이저 신문사의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발표하면 국민들도, 대통령의 국정도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여론을 좌우하는 이것이 기막히게도 투표자 신원확인도 없고, 한 사람이 무한 투표가 반복 가능한 엉터리 방식이었다.
이것은 매크로 자동프로그램 조작으로 자동 무한 투표하는 쪽이 국민 여론이 되는 엉터리 선동이었고 이런 국정농단을 동아일보사가 벌이는 것은 엉터리임을 페이스북 등에서 필자가 지적하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동아일보사도 스스로 해당 여론조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임을 인정하고 해당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내렸다.
이런 매크로 조작 엉터리 여론조사로 신문사가 나라를 흔드는 이것이 나라인가?
여론조사는 객관성이 생명이고 여론조사를 하려면 신원확인 등 시스템을 갖추어서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그런 무책임한 엉터리 시스템의 신문사 여론조사는 국정농단이므로 언론사의 이런 행위는 국정농단 범죄이다.
동아일보사가 스스로 매크로 조작이 동원되었다며 발표를 하였는데, 동아일보사가 여기서도 또 국민들을 심각히 2차 기만했다.
양측이 “자동프로그램 개입 등”이라는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관계의 왜곡을 시도했던 것이다.
양측이 매크로를 했다면 ‘양측이 자동프로그램 개입’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 “양측이 자동프로그램 등”이라는 표현을 굳이 왜 사용했을까?
한쪽은 매크로를 다른 쪽은 매크로에 대항하기 위해 힘들게 반복 투표한 것을 “등”의 방법을 썼는 것을 그렇게 왜곡하여 표현하여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쪽을 심각히 명예훼손한 것 아닌가? 동아일보는 대답해야 한다.
간호계 쪽이 매크로 여론조작을 했고, 그것에 대항한 쪽에서는 시스템상 가능한 반복 투표를 했음에도 양쪽이 매크로 여론조작을 한 것처럼 왜곡했다면 그것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의료계에 대한 동아일보사의 심각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
동아일보사는 양쪽이 매크로 여론조작을 했는지, 매크로 여론조작을 한 것이 간호사 쪽인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사는 국정농단을 해 놓고 국민 앞에서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동아일보사든 타 언론사이든 공정한 여론조사가 되는 확실한 시스템의 확보도 없이, 즉 여론조사를 하고 발표하려면 기본 전제인 투표자 신원확인 검증,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 절대 불가능의 최소한의 기본 시스템 확립은 갖추어 놓고 하든지, 그게 힘들다면 신원확인도 없는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로 국정농단하려는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여론 조작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