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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술실 CCTV에 대한 헌법소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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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술실 CCTV에 대한 헌법소원 신중해야 한다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3.07.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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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악법대응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악법대응 비상대책위원장

수술실 CCTV강제법이 23년 9월부터 강행된다.
수술실 입구도 부적절한데 수술실 내부까지 CCTV가 강제화 되어 필수의료의 붕괴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술실 CCTV가 수시로 의료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며 필수과의사는 23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CCTV, 면허취소법 콤비로 인해 이제는 교도소 담벼락 위에서 의사면허박탈을 두려워하며 진료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한 회원들의 기막힌 사연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필자로서는 민주당의 두 콤비 악법의 부작용이 심히 걱정된다.

연간 200만건의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극단적 방어진료와 필수과 의사의 진료현장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동네 어린이집 CCTV강제화가 수많은 동네 어린이집의 연쇄 폐업을 불렀다는 사례에서 수술실 CCTV강제화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자명하다.

최근 학부모 갑질로 인한 꽃다운 나이의 젊은 여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녹취 사건이 맘까페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의료계로서는 결코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붕괴 현상이 동네 맘까페의 근거없는 갑질 행태로 가속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동네 맘까페의 갑질 행태에 대한 대책은 소아청소년과 회복을 위한 필수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필수의료붕괴 현상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CCTV 강제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해 의협이 반드시 회원들 앞에 결과물을 내는 대응은 회원보호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가 회원들 앞에 내놓은 수술실 CCTV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더욱이 지난 2년간 의사협회가 해당 제도의 잘못을 알리고 수정, 보완 입법 노력을 하는 대신, 정부와 그 시행령을 상의하며 해당 법안에 정당성을 부여해 왔음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번 헌법 소원 발표는 정치적 계산으로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지, 질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졌을 때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 
법률가라면 수술실 CCTV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패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소송의 남발은 개인이나 단체에 있어 상대방에게 정당성만 부여하는 안한만 못한 결국 자충수, 부메랑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간 의료계가 제기한 수많은 헌법 소원들 중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건은 거의 없고, 만약 우려한대로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 합치 결정이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제도가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뿐이고, 이후 수술실CCTV 강제화에 대한 문제점 제기나 개선 노력은 헌법에 부합한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생떼로 밖에 비쳐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최근 유사한 대표적 사례가 “비급여 보고제도” 헌법 소원이었다.
“비급여 보고제도” 헌법 소원해서 의료계가 얻은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정당성만 헌법재판소를 통해 더욱 공고히 되었고 “비급여 보고제도”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말도 안 되는 회원들의 고통이 되고 있는 제도개선이 요원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면허취소법도 헌법소원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왜 자꾸 지극히 승률이 낮은 싸움으로, 회원들의 패배감만 늘어가는 사지로 회원들을 이끌고 가는가?

의료계 리더라면 아니면 말고의 무책임이 아니라 승률을 예상하고 적어도 50%이상의 승리가 예상되는 싸움을 시작하고 벌여 회원들을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희망고문, 결과는 없을 것이 뻔한 면피용 민형사 코스프레 남발은 우선 소송제기하는 기사만 회원들 속이 시원할 뿐 결과는 항상 용두사미이고 인기영합용의 회원들을 두 번 죽이는 기만일 뿐이다. 

수술실 CCTV 헌법소원은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고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수술실 CCTV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결코 쓰지 말아야 할 카드라고 생각한다.
합헌이 나와서 우리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 수술실 CCTV와 면허박탈법에 대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현실적인 회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수술실 CCTV와 면허박탈법에 대해 손쉽고 무책임한 헌법소원 남발보다는 수술실 CCTV제도, 면허박탈법 등의 악제도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고 총선 정국에서 강력한 의료계의 압박을 통한 법개정이나 의정협상을 통한 고시 등에 대한 개정 노력을 쟁취될때까지 하여 반드시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의협은 너무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말고 회원들을 믿고 회원들과 함께 험한 길을 오르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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