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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대행 악법 국회 통과 헬게이트 대책이 또 고작 헌법소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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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대행 악법 국회 통과 헬게이트 대책이 또 고작 헌법소원인가??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3.10.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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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즉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심각한 안건이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조용히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이다.

실손보험사로서는 14년 만의 쾌거라고 속으로 환호를 부르겠지만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환자의 관계일 뿐이라고 진료 현장에서 실손보험 관련 환자 대응 부담을 덜어 왔던 진료실 현장의 회원들로서는 해당 입법으로 실손보험 청구 책임 당사자가 되는 헬게이트가 열렸다.

연간 무려 1억 건이 넘는 실손보험 청구를 고스란히 대행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청구 대행을 해야 하는 행정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청구 책임 당사자가 우리 회원들이 되었고, 실손보험이 안 되는 책임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으로 이전되었으며 실손보험으로 인한 환자와의 진료현장 분쟁에서도 책임당사자로서 실손보험 청구 삭감의 모든 부담을 대행해야 되게 생겼다. 

실손보험청구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대신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며, 보험사를 대행한 전송대행 기관이 심평원 등이 될 전망이다.  전자적인 방식의 전송 방식도 심각한 문제이다.

요즘 의협을 보면 도둑이 들 때는 개도 짖지 않는다더니 그동안 의협 대관라인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심각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때까지 어떻게 의료계는 이렇게도 회원들에게 비밀 철통보안으로 조용할 수 있는지, 회원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는 도대체 무슨 감시 기능을 했는지, 이런 악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소식을 듣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형님 동생 의료계의 이렇게도 조용한 보안 유지의 비결이 신기할 따름이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병원은 1년, 의원은 2년이라고 정한 것도 비급여보고법, 수술실 CCTV법 판박이 방식으로 회원들 숙려기간 통한 받아들임을 위한 국회, 협회, 보험사의 합작품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통과 후 즉시 시행하면 극심한 현장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니 냉각기를 가지며 회원들 받아들일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주는 것에 협회와 국회가 이심전심 마음이 통한 것 같다.

1-2년 후에는 ‘벌써 1-2년 전에 통과된지 몰랐냐?’라며 책임 회피할 것이고 ‘이번 집행부에서 일 아니다’라고 변명하기 딱 좋은 누구도 회원들 앞에 책임질 필요 없는 방식이다. 
요즘 곡소리 나는 수술실 CCTV법,비급여 보고법 강행과 똑같은 방식의 악법 시행이다.

각종 악법은 강행되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안도 악법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자는 없다.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의협의 대책이라는 것이 또 헌법소원이라고 하니 바라보고 있는 회원들은 심각히 농락당하는 기분이다.

CCTV 강행 대책도 헌법소원, 비급여 보고 강행법 대책도 헌법소원, 이번에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의협 대책도 헌법소원이라니 자꾸 속으면 속는 사람도 공범이다.
차라리 투쟁하기 힘들고 겁나니 헌법재판관을 의료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말하는 것이 낫겠다.

실손보험청구대행법의 대응 방향 논리도 누구 머리에서 도대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황당하게도 "실손보험청구대행법으로 환자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라는 것인데, 비겁하고 무책임한 논리이다.

환자야 청구대행을 해 주면 그만큼 편해지는 것인데, 환자들이 진료정보 좀 넘어가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환자가 직접 청구를 해도 환자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는데 그게 무슨 앞뒤가 맞는 설득 논리가 되나?

환자의 청구를 대행해 주는데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가 법률가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소송은 밑져봐야 본전이 아니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나 형사 고발은 졌을 때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과 상대방에 정당성 부여 결과를 예상하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 
법률가라면 이런 종류의 헌법소원이 면피용이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회원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나 힘든길인 현실적인 제도 개선 노력보다 회원들 회비로 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의 헌법소원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인데 그 결과는 회원들을 나락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가 제기한 수많은 헌법 소원들 중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최근 유사한 대표적 사례가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결과의 헌법 소원이었다.
“비급여 보고제도” 헌법 소원해서 의료계가 얻은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정당성만 헌법재판소를 통해 더욱 공고히 되었고 “비급여 보고제도”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말도 안 되는 회원들의 고통이 되고 있는 제도개선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헌법소원으로 제도시행의 정당화만 부여해 왔을 뿐인데 그 무모한 수술실 CCTV 헌법소원, 실손보험청구대행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훗날 아무도 지지 않는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면허취소법도 힘든 개선 노력은 의료계가 별로 하지 않고 회원들 면허취소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편하게 헌법소원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왜 회원들의 패배감만 늘어가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사지로 이끌고 가는가?

결과는 없을 것이 뻔한 면피용 민형사 코스프레 남발, 결과는 항상 없는 용두사미 민형사 코스프레 남발에 그동안 그 결과들이 무엇이었는가 회원들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의사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의 남발이 최근 오히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결과들이 나온 것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요즘 여기저기 나선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은 수많은 악제도 앞에서 어디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코스프레만 하지 말고 수술실 CCTV법, 실손보험청구대행법, 비급여 보고법, 면허취소법 등 각종 방치되고 널려있는 참담한 회원들 생존권 박탈의 악제도들에 대해 각자 하나씩 맡아서 즉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투쟁을 시작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회원들 앞에 악제도는 못 본척하고 결과물은 없고 공허한 코스프레 거리만 찾고, 면피용 정신승리 길보다 오히려 경기도의사회 200일째 면허박탈법 악제도 투쟁 방식처럼 악제도 하나하나씩 맡아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회원들을 믿고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하고 총선 정국에서 강력한 압박과 의사들의 힘을 보여주고 제도 개선의 현실적인 결과를 하나하나 내는 것이 실손보험청구대행법 같은 헬게이트 악제도로부터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길이라 생각한다.
자꾸 속으면 속는 사람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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