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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하는 분석심사 본사업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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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하는 분석심사 본사업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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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성명서…분석심사 본 사업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거부'
"의협은 위원 추천 거부한 시도의사회 몫 나눠갖는 분열 조장 행위 중지하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오는 8월 22일까지 의견 조회 중인 분석심사 본사업 강행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 "의협 집행부는 <1년 한시적 참여 이후 참여 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분석심사 본사업 위원 추천을 중단하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시도의사회 몫을 나눠갖는 의료계 분열 조장 행위를 중지하라"고도 요구했다.

분석심사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도 비급여 통제를 위한 문케어를 강행하면서 진료비 감축 및 관치 억압 통제 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 집요하게 강요해온 제도다. 그간 의료계는 분석심사는 의료의 자율성 말살, 진료 억압을 통한 종국적으로 지불제도개편,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되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악제도라는 문제의식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이후 결사 반대하여 온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분석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다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명분으로 SRC, PRC 위원회에 의협이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참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16개 시도 의사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왔다. 

새로운 정권 초기 <1년간 한시적 참여 이후 재평가> 를 결정하며 새 정부에 대한 협조 의지를 내비친 것은 분석심사의 폐해를 고려했을 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주제별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동시에, 분석심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를 해버렸다"며 "즉, 고뇌 끝에 1년 간 한시적 위원 추천을 결정한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해 위원 추천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못질을 하며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특히 수 개월째 새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강행되며 의료계 무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8월 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하며 분석심사 본사업을 강행하는 데 항의하는 뜻으로 현재 요청해온 주제별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러나, 의협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1년 한시적 참여 이후 참여 여부 결정>이라는 지난 대의원 총회 의결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분석심사 본사업 강행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위원 추천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기도의사회와 비슷하게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강원도의사회 몫의 위원을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나눠주겠다면서 의료계 내부에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사체계개편은 의료기관의 수입에 대해 칼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십년간 의사회원들이 진료 후 청구하고 비용을 지불받는 과정, 즉 심사,삭감, 실사 후 환수 등의 과정을 전면 규제, 통제하겠다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의 회무는 적어도 심사체계개편 같은 중차대한 생존권 현안에 대해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는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공감 되어야 하며,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수적으로 결정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더욱이 정부가 의료계의 선의를 무시하고 제도를 강행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상황에서는 협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와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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