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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관리① 감사원 "지불제도 개선하라"…의료계 "분석심사가 그 단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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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관리① 감사원 "지불제도 개선하라"…의료계 "분석심사가 그 단초 막아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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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위별수가제·고령화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묶음 방식 지불제도 도입"
의료계 "분석심사는 종국에는 수많은 현지조사, 의사 쥐어짜기, 총액계약제의 수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 단일 국민건강보험은 저수가에 기반한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를 보면 의료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 84%, 종합병원 75%, 병원 67%, 의원 62%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저수가로 인한 고통이 크다. 아직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에는 지불제도, 현지조사, 손실보상, 급여확대 등 주요 사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경기메디뉴스는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지출관리 분야의 △요양급여 지불제도 개선 △요양급여 심사·현지조사의료계 손실보상 산정급여 확대항목 심사 등 4개 사안을 살펴보고, 의료계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심사 등 지출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묶음 방식 확대 등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2018년 제22차 건정심에서는 건정심 위원이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관리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의료비를 관리하는 것은 심사로는 불가능하고 지불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심사체계 개편과 함께 지불제도의 개편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당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기존 심사조정 총액이 1조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총진료비와 관련된 측면은 심사로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진료비 제도나 진료비 지불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의 의료량 증가 유인, 이에 대한 관리 및 신포괄수가제의 한계, 고령화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구조적 여건, 재정건전화를 위한 해외 여러 나라의 지불제도 다양화 노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료비 관리가 가능한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 및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고리를 중부담으로 개선하지 않고 저수가를 더욱 고착화하려는 정책으로 보았다.

의료계 A 인사는 "건정심에서 2018년도에 지불제도를 관리해야 된다고 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 얘기가 주목된다"며 "그게 결국은 심사체계 개편, 분석심사하고 연관된 얘기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 심평원이 대놓고 분석심사 본사업을 강행하는데, 의협에서는 한시적 선도사업 참여 의결을 핑계로 본사업 위원 추천이라는 모순된 요청을 했다. 의협 임원이 의협신문에 분석심사 글을 쓰고 있는 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분석심사는 종국에는 수많은 현지조사, 의사 쥐어짜기, 총액계약제의 수단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제도다. 이런 정도의 중대한 제도 변화는 지금처럼 회원들이 모르게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치열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며 그때까지는 일단 중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5일 성명서에서 ▲정부는 오는 8월 22일까지 의견 조회 중인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라. ▲의협 집행부는 <1년 한시적 참여 이후 참여 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분석심사 본 사업 위원 추천을 중단하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시도의사회 몫을 나눠 갖는 의료계 분열 조장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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