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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회원 피해는 누가 책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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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회원 피해는 누가 책임 지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0.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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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거버넌스가 설명회 개최를 논의하는 '절차적 하자'
올해 4월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분석심사 반대 대책으로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에 참여해서 제도를 개선하자는 안건을 대의원회는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그런데 다시 설명회를 한다고 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7일 '분석심사 관련 설명회 개최' 소식을 접한 대한의사협회의 뜻있는 대의원들 중에서는 설명회 개최의 절차적 하자, 수가 삭감률 확대로 인한 회원 피해 등 많은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A 대의원은 "회원 피해를 안 끼친다고 누가 장담하나. 나중에 분석심사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우려하는 이유는 설명회 자체가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참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당초 대의원회가 정한 분석심사 반대와는 다른 방향성이다.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 분과회의에서 분석심사와 관련된 논의체인 전문가심사위원회·전문분과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인지, 기존대로 불참한 것인지 논의한 끝에 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B 대의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분석심사는 반대인데 도둑이 들 때는 개도 안 짓는다고 모여서 설명회를 한다는데 조용하다. 그간 이 문제가 해결됐나? 앞으로 해악이 심각할 거다"라고 언급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은 대의원회 결정과 반대되는 방향성이라면 회원 의견을 다시 묻는다든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정체불명의 거버넌스가 설명회를 하기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B 대의원은 "거버넌스는 정체가 불명하다. 정관에도 없다. 구성을 보면 의협 회장, 의협 의장, 시도의사협의회 회장, 대개협 회장, 의학회 회장 등이다"라고 말했다.

C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것인데 어떻게 달라졌나. 요즘 진행되는데 조용하다. 총회 때 집행부는 겉으로는 보이콧이지만 속내를 보면 들어가 개선하자는 거로 보였었다"라며 "최근에는 의장이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들어가서 하자는 결과가 회원 피해이면 누가 책임 지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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