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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는 총액계약제 시작인 ‘분석심사’ 위원 참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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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는 총액계약제 시작인 ‘분석심사’ 위원 참여 즉각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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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사회주의 의료완성에 동조 반복되면 회원들의 미래는 암울”
비급여통제, 총액계약제 등 이슈에 잘못된 개념 가진 협상 대표 파면해야
“소극적인 타협정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적극적인 강력 투쟁에 나서라”

경기도의사회가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는 총액계약제의 시작인 분석심사 위원 참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정부의 사회주의 의료완성 정책추진에 동조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회원들의 미래는 통제 억압되어 암울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급격히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을 무시한 우회적인 분석심사제도 참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통제, 총액계약제 등 중차대한 이슈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진 협상 대표를 즉각 파면하라.

하나. 의협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생존권 위기 탈출과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사회주의의료 완성정책 추진에 동조하는 소극적인 타협정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적극적인 강력 투쟁에 나서라.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비급여 통제를 위한 문케어를 강행하면서 분석심사(경향심사) 라는 진료비 감축 및 관치 억압 통제 의료를 목적으로 한 강압적 심사제도를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계는 분석심사는 의료의 자율성 말살, 진료 억압을 통한 종국적으로 지불제도개편,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될 악제도라는 문제의식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참여하지 않아 왔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도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분석심사 저지를 의결해오고 있고, 지난 2021년 4월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원래의 의협 방침대로 반대하고 집행부가 의학회와 병협도 설득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시행에 대응하도록 권고한다>는 의결을 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사체계개편은 의료기관의 수입에 대해 칼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십년간 의사회원들이 진료 후 청구하고 비용을 지불받는 과정, 즉 심사, 삭감, 실사 후 환수 등의 과정을 전면 규제, 통제하겠다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비급여 강제 보고제도, CCTV 강제 설치 법안 등의 강행을 막을 수 없다는 패배적이고 안이한 생각으로, 잘못된 제도를 결사 저지하라는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을 뒤로 하고 사실상 방관해 온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밥주머니를 틀어쥐겠다는 2021년 10월 분석심사 선도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저항은커녕 막을 수 없다는 패배적 생각으로 ‘반대’라는 대의원총회의 수임 사항을 뒤집고 심평원에 사실상 찬성, 참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회무는 적어도 심사체계개편 같은 중차대한 생존권 현안에 대해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공감되어야 하고, 또한 의료계 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이번처럼 분석심사 ‘반대’라는 대의원총회의 수임 사항을 사실상 제도 ‘참여’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일부 인사들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시총회를 통한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다. 

경기기도의사회는 “그것이 현재 회원들을 고통에 몰고 가고 있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현지조사 등 관치의료를 강화하고, 이미 정부에서 건보종합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 관리율, 즉 삭감 및 환수액을 현재의 3배(급여비의 1%→3%)로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그런 연유로 의료계가 지난 3년 이상 불참을 선언하고 적극 저지 입장을 밝혀 온 분석심사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제도를 반대하는 대신에, 정관상 존재하지도 않는 거버넌스 회의나, 의결기구도 아닌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등의 폐쇄된 회의를 통한 분석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의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며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의결을 하는 등 편법으로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을 무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의협을 대표해 각종 정책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A 부회장은 지난 11월 12일 온라인 회의에서 어차피 지금도 총액계약제나 다름없는 제도로 생각하고, 총액계약제로 가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발언까지 하며 분석심사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참석자의 귀를 의심케 한 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A 부회장은 지난 수 개월간 회원들이 비급여 전산 입력한 자료를 보니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니 의협이 나서서 비급여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술장 CCTV 법안도 내용적으로는 괜찮다는 등의 회원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전체 의사회원을 대표해서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의협의 대표가, 그간 의료계 내분의 공통된 인식이나 현장 일반 회원들의 정서와는 심각하게 괴리된 인식을 갖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수긍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해당 임원의 잘못된 개인 생각에 의한 의협 회무 추진은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부의 비급여 전산 입력, 국회의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원격의료 등 그간 의료계가 적극 저지해온 제도를 다 내어주거나 내어줄 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나, 의협에서는 산하 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커뮤니티케어, 전문의원 등의 안들이 들어간 대선대비공약을 발표하더니, 이젠 분석심사 위원 위촉을 통해 정부의 심사체계개편안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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