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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 간호법 저지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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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 간호법 저지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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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안 철회 때까지 궐기대회 등 연대 투쟁에 나설 것" 강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간호단체들이 연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데 반발하는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가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이다.

10개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로 첫째,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 둘째,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 셋째,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진다.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째,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처우 개선을 주장하면서 간보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단체에게 10개 단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에게 10개 단체는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공동 긴급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공동  긴급기자회견이다. 간호단체의 국회 앞 시위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또한 10개 단체는 대선 유력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에는 지난 1월 13일 공동으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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