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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옥죄는 악제도 추진 2022년에도 긴장 늦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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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옥죄는 악제도 추진 2022년에도 긴장 늦출 수 없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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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안, 공사보험연계법안,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보고 의무화, 분석심사 확대 등등

2022년에도 의료계를 옥죄는 악제도들이 국회,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인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똘똘 뭉쳐 막아내야 한다는 의료계의 제언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CCTV법, 면허취소법, 공사보험연계법, 간호법, 비급여보고 의무화, 분석심사, 원격의료 등 악제도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수술실 CCTV법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통과됐다. 시행은 2년 후인 2023년 하반기부터이다. 관련 의료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간 취소하는 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상태다. 이 면허취소법안은 '의사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사보험연계법안은 20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금년 9월에 복지부와 금융위가 정부 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연계한 개정안을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한 상태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은 정제된 환자 건강정보가 가명화하여 공유되더라도 민간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 설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는 손해이고 실손보험을 운용하는 민간보험사에게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제정 법안인 간호법은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년에 재논의될 전망이다. 간호법에 넣고자 하는 간호사의 업무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하는 것은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고유 진료 행위를 침해할 수 있고, 간호사 단독 개원의 빌미가 되는 문제가 있다.

비급여보고 의무화는 복지부가 의료법을 근거로 진행 중인데 가격 보고는 지난 3월 마련한 고시를 근거로 9월 말에 의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의 616개 항목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했고, 항목을 점차 늘려 나가게 된다. 앞으로 남은 것은 진료내역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올해 말이나 내년에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내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년초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비급여 가격을 전 국민에게 공표하고, 진료내역까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비급여라는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의료의 질보다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지난 2019년 8월 선도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 10월부터는 만성신장(콩팥)병, 폐렴으로 확대했다. 2022년에는 견봉성형술 등을 확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삭감률도 1%에서 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용 심사체계가 건별심사에서 분석심사로 변경될 경우 건별심사를 해왔던 유휴 인력이 현지조사 등으로 업무를 변경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분석심사 과정에서도 PRC(전문가심사위원회)가 요구할 소명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기관이 자진 삭감하는 문제도 발생할 전망이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원격진료)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원격진료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2월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금년 10월에 재택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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