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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위가 10개 단체 무시하면 강경 투쟁…파업 얘기할 단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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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위가 10개 단체 무시하면 강경 투쟁…파업 얘기할 단계는 아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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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국회 논의 24일 앞, 22일 10개 단체 반대 기자회견
대개협, 병원의사협도 개별 성명서 내고 간호법 제정 반대에 힘 보태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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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22일 오후 3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제1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22일 의협,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단체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투쟁 방식에 대한 기자의 질의가 있었다.

이에 이 회장은 "10개 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24일 제1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만약 안 되면 강도 높은 투쟁을 10개 단체가 앞으로 열 것이다. 파업 얘기는 코로나19로 국민에게 함부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마치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다"라고 지적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라며 "그렇지만,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관련 직종과 단체들은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병원협회도 반대하고, 치과의사협회도 반대한다"라며 "간호법안의 핵심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요양보호사도 간호법에 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끝에 10개 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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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개 단체의 기자회견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날 오전에 성명을 내면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법안은 의료 직역 간의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으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국회에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상식이 있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당연히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본 회의 기대와는 반대로 간호단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전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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