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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은 대면 진료 보조 수단, 국민 건강·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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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은 대면 진료 보조 수단, 국민 건강·안전 우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8.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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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 진료 기자회견 통해 개선방안 제시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비대면 진료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28일 의협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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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이 같은 합의에 그치지 않고 근거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제도 개선 요구를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 및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먼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9.1%가 참여 경험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이유는 ‘환자의 요구’(65.9%)가 가장 많았고, 불참한 이유로는 ‘법적 책임소재’(66.5%)와 ‘안전성’(61.8%)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소감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감이 65.3%에 달했으나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다’라는 소감도 42.4%로 그 뒤를 이었다. 비대면 진료의 불편한 점으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의 확인’(6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법적 책임 명확화’(36.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22.1%)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중 초진 허용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45%)이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휴일 및 야간의 소아 초진은 ‘안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료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65%)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초진 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6.0%, 65.0%, 57.0%로 높게 나왔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고위험환자라 오히려 대면 진료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심층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기간보다 비대면 진료가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들은 “노인, 장애인 등 초진 대상자들은 오히려 대면 진료가 더 필요한 환자”, “소아는 안전성 문제로 비대면 진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평소 내가 잘 아는 나의 환자가 내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 처방이 필요할 때 내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 등의 의견을 내놨다.

활용 수단 관련해서는 나이 불문 대부분의 환자가 전화 진료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플랫폼 중개를 통한 비대면 진료 환자는 이른바 ‘의료쇼핑’ 초진 환자가 많다는 특징도 전했다.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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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 같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통해 ▲초진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 사용 불가 원칙 ▲플랫폼 관리 강화 ▲행정·법적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초진 대상에서 소아의 야간 및 휴일 비대면 초진은 불가 원칙을 강조했고, 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도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적 면책 규정 마련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면밀한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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