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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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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부작용 속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8.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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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건강 보호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돼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기준 명확화와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국회의원은 재진 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사례를 공개한 뒤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불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 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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