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으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자격확인서비스」 메뉴이다. 의료기관 OCS 수진자 자격조회는 업체별 시스템 개선 작업 중이며, 9월 초 완료할 예정이다.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받는 경우 (예시.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사례),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