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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vs 의대 정원 증원 사태 대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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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vs 의대 정원 증원 사태 대책 아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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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제한 의약품과 약 배송은 그대로 유지, 안전 빼고 병원급까지 다 풀리는 것

사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대책들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 해
박민수 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박민수 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 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2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A 기자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개원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비상진료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의약품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약 배송도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약 배송에 관련된 것도 그대로이다. 다만, 의료기관 관련되는 규제,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다 풀리는 거다. 월 진료 횟수 같은 제한들이 있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라든지 제한이 다 풀리는 거다. 안전과 관련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규제가 풀린다. 개원가에서 참여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그건 저도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급 중에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는 기관은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B 기자는 "일주일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점진적으로 도입·보완되면서 환자들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응급실을 찾고 어떤 경우에는 공공병원, 비대면 진료 등을 이용하면 좋을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환자 관점에서 이용 가이드라인은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체계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용자 관점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부탁이고, 평상시 같으면 약간 중한 질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 주는 게,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트래픽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런 데를 방문 이용해 주는 게 좋겠다. 조금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C 기자는 "응급이나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닐 텐데 허용되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전면 허용되는 것도 맞을까?"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작년 6월에 한시 비대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시작을 했을 때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경증환자를 위주로 한다고 해서 몇 가지 제약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다.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자기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 수가 없어서, 현장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저희가 다시 개선안을 낸 것은, 어저께까지 적용되던 비대면 진료는 6개월 내에 동일 기관에서 진료한 기록이 있으면 이것을 재진으로 보겠다고 재진 중심으로 환자를 운용하는 것이 현재의 시범사업이다. 그 예외가 되는 것이 휴일하고 야간 시간에는 제한을 풀고 초진도 허용하는 이것이 현행의 지금 비대면 진료의 제도인데, 오늘 선언한 전면 허용이라는 거는 이런 규제들이 다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초진이나 재진이나 다 가능하다. 응급이고 중증인 거는 성격상 비대면으로 하기는 어렵다.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급하다 이러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서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고 의사가 판단해서 약 처방으로 가능한 거면 약을 처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 일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대상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D 기자는 "비대면 진료를, 기존에는 재진이 원칙이었는데 누구나 아프면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등 어떻게 전면 확대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병원이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해 복지부가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있는 건가? 아니면 환자가 전화나 영상통화로 병원에 연락을 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일까?"라고 비대면 진료의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박 차관은 "재진에 대한 제한 없이, 대상은 전면 확대된다. 병원에 플랫폼이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런데 플랫폼을 꼭 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선전화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되겠다"라고 답했다. 

E 기자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 종료 기준이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종료되는 것인지?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동일한 걸까?"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수가는 동일하다. 언제 종료하느냐는 집단행동이 종료되면 종료가 되는 것인데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된다. 늘 격상을 할 때도 평가를 했었고 그러한 평가를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당히 위기가 가셨고 안정을 찾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종료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F 기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이 희망하는 병원으로 돼 있는데 지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환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희망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동네 비대면 가능 병원의 리스트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어저께까지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지정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개원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었기 때문에 동네 의원 중에 희망하는 동네 의원은 어디든 할 수 있었다. 시행을 하는 기관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목록을 올려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동네 의원뿐만이 아니라 병원급 이상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 기관 중에도 시행을 희망하는 기관이 생기면 파악을 해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발표한 거는 위기 대응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 발표에 따라서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를 하겠다고 희망하면 바로 실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답했다.

주수호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KMATV 캡처
주수호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KMATV 캡처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홍보위원장은 3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중대본을 운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현 사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대책들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 하고 있다. 현재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수련병원의 입원 치료 영역이다"라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애초에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가 현 사태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하였는데,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고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 질환 비대면 진료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광활한 국토를 가진 국가들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법적 분쟁의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 및 응급 질환의 치료 시기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주 위원장은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하여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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