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학생이나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에 재시동이 걸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폭주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규탄한다”라며 “의료적 측면만 따진다면 우리나라 실정에서 비대면 진료는 필요성보다 특수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근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권장·활성화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대면 진료로 회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진료는 단순한 병력 청취와 그에 따른 처방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온전하게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비만·탈모 처방 등의 문제점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개월간 아이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사망한 사례가 보도된 것만 해도 십여 건에 달한다”라며 “알게 모르게 지나간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해는 치명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치명적인 위험이 다분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위해가 전혀 없었다고 호도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확대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상적인 의료행위여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십억여 원의 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잇따르는 대한민국이라면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 역시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의대 증원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 확대에 관여하는 모든 공직자를 공개하고 정책 실패가 있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정책 실패 시 모든 책임을 당사자들이 진다는 공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