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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64.4%, “충분한 진료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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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64.4%, “충분한 진료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7.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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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 확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던 의사 중 64.4%가 비대면 진료 후 충분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의 찬반을 막론하고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뜻을 함께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정책적 제언’ 정책 현안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2.7%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이 83.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후 의사로서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진료 후 충분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64.4%나 나온 것. 반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가 59.4%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55.5%. 찬성이 24.6%, 의견보류가 16.3%로 집계됐다.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가 69.1%로 가장 높았고,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는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89.4%로 조사됐다. 의견보류 이유로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가 70.8%를 차지했다. 이에 향후 의료법 개정 등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도 44.1%가 나왔다.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하되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 초진 허용이 45.4%,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4.2%로 조사됐다. 또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주기적 병행 시행 규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47.7%였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발하고 의협이 운영 및 관리하는 방식의 공공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57.0%였다. 제공 방식도 음성·화상 시스템을 기본으로,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만 전화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집계됐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통제범위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 책임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3.1%였다.

연구진은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서 의사들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고, 현장에서 매우 많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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